본문 바로가기
놓치면 안되는 돈 정보

('24.10) 한 번쯤 확인해야 하는 결혼 준비 및 신혼기 복지혜택 - 결혼 장려금/축하금

by SKtK 2024. 10. 26.
목차
1. 결혼 장려금 또는 축하금(지자체)
2. 지원내용
3. 지원대상
4. 신청방법

 

이 글은 이전에 썼던 아래 글의 후속글 입니다. 

2024.10.21 - [분류 전체보기] - 결혼에서 출산까지 내가 확인해야 할 혜택 미리 알아보자~!

 

"결혼준비", "임신준비", "출산준비"의 내용에서 "결혼준비"의 결혼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. 

결혼장려금 신청 화면
결혼장려금 신청 화면

 

모든 복지혜택은 지역/나이/소득별/연령별로 너무 차이가 큽니다. 해당글에서 소개한 지역 외에도 본인의 지역에서 "결혼", "결혼 장려금", "결혼 축하금" 등으로 한번 검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

1. 결혼 장려금 또는 축하금(지자체)

결혼장려금 / 결혼축하금 / 결혼정착금 등으로 불리는 이 지원금은 전라남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각 도내의 군 수준에서 지급되며,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. 

 

대부분 결혼 또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몇개월 ~ 몇년을 거주를 전제로 지급되며, 몇년간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도 몇년간 분할 입금 됩니다.

 

지급은 부부 각각에 지급되는 방식과 한명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나뉘는데, 이 또한 지자체별로 다르니 본인이 혼인신고 시점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찾아보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. 

 

2. 지원내용

일반적으로 부부 각각에게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것이 가장 눈에 많이 보이나,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인지나, 부부 각각 또는 부부에게 1번 지금되는지 등 지자체 별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. 

  • 전라남도 : 도내 신혼 청년(49세 이하)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 축하금 지원(현금)
  • 여수시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현금)
  • 사천시 : 한쌍당 100만원(상품권)
  • 산청군 : 신청일기준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(현금, 총 400만원)
  • 영광군 : 2년간 3회 분할 하여 500만원 지급(200(지역화폐)/150(현금)/150(현금))
  • 성주군 : 3년간 7회 분할 하여 700만원 지급(신청월 100만원 이후 6개월마다 100만원)
  • 고창군 : 부부당 100만원(고창 페이)
  • 태안군 : 신청연도 50만원, 2년간 매년 100만원
  • 고흥군 : 4백만원을 3년간 분할지급 
  • 창녕군 : 신청월 50만원 1년후 50만원
  • 괴산군 : 300만원 
  • 영암군 : 500만원(3년간 연간 분할 지급) 
  • 부여군 : 700만원을 3년간 지급(지역 화폐)

 

3. 지원대상

지원 대상은 49세 이하인 청년인것은 대부분 유사하나, 부부가 해당 지역에 둘다 거주해야 하는지 또는 한명만 해도 되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  • 전라남도 : 부부 모두 49세 이하, 22.7.4 이후 신고자 중 부부 중 최소 한명이 초혼이어야 하며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둘다 도내에 거주해야 합니다.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~1년6개월 사이에 신청
  • 여수시 : '23.01.01 이후 혼인신고한 미혼남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
  • 사천시 : '23.01.01 이후 혼인신고한 19~49세 사이의 부부면서 2명 모두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(1회 지급)
  • 산청군 : 19~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 중이며,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경우
  • 영광군 :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인 자
  • 성주군 : 혼인신고 전 한명은 성주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, 혼인신고 후 둘다 성주군에 주소 유지(18~49세)
  • 고창군 : 부부 한명이라도 19~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고 혼인신고전 1명이라도 1년이상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자. 그리고 혼인신고 후 둘다 주민등록을 고창군에 두는  
  • 태안군 : '19.1.1 이후 결혼한자로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, 나이제한 없음, 초혼/재혼 상관 없음(중복수혜 불가능)
  • 고흥군 : 49세 이하 청년부부이면서 '22.7.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  • 창녕군 :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군내 주민등록중이며, 1년이내 결혼 축하금 신청한 사람(19~49세)
  • 해남군 : 혼인신고일 이전 1년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(1명 이상), 신청일 기준 둘다 관내에 주소등록을 한 경우
  • 영암군 :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이면서 '22.7.4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, 그리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 
  • 부여군 : 18~49세 부부이면서 혼인신고일부터 분할지급 기간까지 게속 거주하는 경우, '22.5.18 이후 결혼신고한 자

4. 신청방법

대부분 동일합니다. 관내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 또는 시청/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. 

  • 전라남도 :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 
  • 여수시 : 주민센터
  • 사천시 : 주민센터/시청
  • 산청군 : 주민센터
  • 영광군 : 주민센터 
  • 성주군 : 주민센터
  • 고창군 : 주민센터 
  • 태안군 : 주민센터
  • 고흥군 : 주민센터 
  • 창녕군 : 주민센터 
  • 해남군 : 주민센터 
  • 괴산군 : 주민센터 
  • 영암군 : 주민센터 
  • 부여군 : 주민센

 

글 마무리

위 지역 외에도 옥천군, 달서구, 장흥군, 김제시, 달성군, 논산시, 의왕시, 장성군, 장수군 등이 지급하고 있습니다. 본인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/구청 홈페이지에서 꼭 한번 검색해보고 혹시라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 
언젠가 대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혜택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